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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사용규정

소하고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 · 사용허가 규정

2008. 3. 1. 제정

2009. 6. 26. 개정

2014. 4. 22. 개정

2019. 11. 1. 개정

2023. 9. 26.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소하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3.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제1조 및 「지방지치법」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지역주민으로 본다.(시군 기준)
제3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 ①학교시설별 사용시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학교 실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시설구분시간비 고(사용허가 현황)
교실토요일, 일요일08:00 ~ 18:00시험장소 대여
체육관평일(공휴일 제외)19:00 ~ 21:002023. 11. 30.까지
사용허가 계약 체결
토요일09:00 ~ 12:00
15:00 ~ 18:00
운동장, 주차장평일, 토요일, 공휴일미개방
일요일16:30 ~ 18:30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위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교육과정의 운영 또는 학교 시설관리(공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소하고등학교 시설을 사용허가하지 않는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학교 공사일정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제4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사용제한)

① 개방시설은 일반교실, 운동장, 체육관(강당), 주차장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및 고성방가 등 인근주민을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4.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사용자가 시설물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리상 대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7.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개최한 경우

8. 사용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경우

9.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10.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동호회 또는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실력향상 목적의 강습을 단발적,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2. 사업계획서, 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 신청자 경합 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추첨일은 학교에서 별도 통보하며, 추첨 시 참석하지 않은 신청자는 제외한다. 추첨은 반드시 신청자가 참석해야하며 대리 참석은 불가하다.

③ 지역주민에게 우선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거주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확인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14.8.7 시행)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주민 우선사용허가 시 지역주민의 비율은 전체사용인원의 70%이상이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본 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다.

⑥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시설공사,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칙)

학교시설 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기류, 병류, 음식물류, 껌의 반입을 금한다.

2. 축구경기장 또는 트랙에서는 축구화, 운동화를 필히 착용한다.

3. 트랙에서는 조깅이나 육상종목 이외의 다른운동을 금한다(예: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킥보드, 유모차 등 출입금지)

4. 애완견 등의 동물과 동반 출입을 금한다.

5. 사용자는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사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간다.

7. 사용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8. 폭설 후 잔설 결빙 시에는 운동장 사용을 금한다(이미 허가된 경우에도 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

9. 사용중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시설사용료 징수 및 반환)

①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감면 규정 적용을 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동 조항 삭제)

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

③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별표1]

소하고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반교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
특별교실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
운동장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중․고 등의 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및 5항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만약 경찰관에 흡연 적발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임

 

제11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 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이용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조례 및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소하고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1부.

2. 소하고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1부.

3. 소하고등학교 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부.

4. 회원명단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5. 서약서 1부.

6. 소하고등학교 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1부.